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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이야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by 한결같은 쌤 2024. 3. 27.

 

먼저 외상 및 스트레스사건 관련 장애에는 일반적으로 PTSD라고 불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 사회관여장애, 적응장애가 있다.

이 중에서 충격적인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죽음 또는 죽음의 위협, 신체적 상해, 성폭력과 같이 심각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사건, , 외상사건을 충격적으로 경험한 후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DSM-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기준

(주의점: 이 기준은 성인, 청소년 그리고 7세 이상의 아동에게 적용한다. 6세 또는 더 어린 아동을 위해서는 다음의 해당 기준을 보기 바란다)

A.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의 노출이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가지(또는 그이상)에서 나타난다.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것
외상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
외상사건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 (주의점: 가족, 친척 또는 친구에게 생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은 그 사건이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
외상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내용에 반복적 또는 극단적 노출되는 경험(예, 변사체 처리의 최초 대처자, 아동 학대의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주의점: 진단기준 A ④는 노출이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닌 한 전자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또는 사진을 통해 노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외상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작된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의 존재가 다음 중 한가지(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외상사건에 대한 반복적,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주의점: 7세 이상의 아동에서는 외상성 사건의 주제 또는 양상이 표현되는 반복적인 놀이로 나타날 수 있다)
➁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성 사건과 관련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주의점: 아동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외상사건이 실제로 재생되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예, 플래시백) (주의점 : 아동에서는 외상의 특정한 재현이 놀이로 나타날 수 있다)
외상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외적 단서 노출될 때 강렬한 심리적 고통 경험
외상사건을 상징하거나 그와 유사한 , 외적 단서에 대한 뚜렷한 생리적 반응.

 

C. 외상사건과 관련된 자극회피가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외상사건과 밀접히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생각,감정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는 노력
외상사건과 밀접히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생각,감정을 유발하는 외적인 단서(사람, 장소, 대화, 행동, 사물, 상황)들을 회피하려는 노력

 

D. 외상사건에 대한 지와 서의 부정적 변화가 다음 중 두가지 이상 나타난다.

외상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과장된 부정적 믿음 또는 예상이 지속적으로 지닌다.(예, "나는 나쁘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전적으로 위험하다")
외상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지니며, 이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한다.
④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상테(예, 공포, 경악, 화, 죄책감 또는 수치심)
주요 활동에 대해 현저하게 저하된 흥미 또는 참여 
⑥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⑦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지속적인 무능력(예, 행복, 만족 또는 사랑의 느낌을 경험할 수 없는 무능력)

 

E. 외상사건과 관련하여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다음 중 두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

➀(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전형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폭발
➁무모하거나 자기피괴적인 행동
➂과도한 경계
④과도한 놀람반응
⑤집중력의 문제
⑥수면교란(예, 수면을 취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 또는 불안정한 수면)

 

F. 장애(진단기준 B,C,D 그리고 E)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G. 이러한 장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 유발되거나 사회, 직업적 또는 중요기능 손상을 초래한다.

H. 이러한 장해는 약물이나 신체적 질병에 의한 것 아니어야 한다.

치료법으로는 지속적 노출치료, 인지처리치료, 안구운동둔감화 및 재처리치료(EMDR)이 있다.